투석환자라면 신장투석 장애등급 꼭 신청하세요!!(신청방법 혜택)

투석환자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장애 판정을 받고나면 장애인 연금, 의료비 지원, 각종 생활요금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. 투석환자 장애등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글을 통해 꼭 신청하세요

 

투석환자 장애등급 꼭 신청하세요!

신장투석 장애등급 신청자격

  • 만성 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: 중증
  •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: 경증

기존에 1번의 경우 2급, 2번의 경우 5급 장애 등급이 나왔지만 장애등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각각 중증,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.

 

장애등급 신청방법

  •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합니다.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신 보호자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
  •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 서류를 내고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후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. 국민연금공단 심사는 최소1개월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  • 결과는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.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각종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

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혈액, 복막투석치료자

  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: 진단명, 최초투석일, 만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
  2. 투석기록지: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4장 제출(즉 4개월치 제출, 모든 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매월 1장씩). 예를들면 1월1일 투석기록지, 2월1일 투석기록지, 3월1일 투석기록지, 4월 1일 투석기록지까지 4장을 제출해야 1월1일~4월1일까지 만3개월 투석기록이 확인됨(진단서에 최초투석일, 투석기간이 적혀있으면 진료기록지 생략가능)
  3. 진료기록지: 복막투석자만 제출(혈액투석자 X) 투약처방기록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

 

신장이식자

  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: 신장이식 여부 기재
  2. 수술기록지: 신장이식자는 진단서와 함께 수술기록지 제출

 

신장투석 장애등급 혜택

  • 수당,지원,대출: 장애인 연금, 자녀교육비지원, 자립자금 대출, 의료비지원, 장애연금,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, 전세주택(서울시)제공
  • 생활요금할인: 교통요금, 전화요금, 이동통신요금,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 등에서 감면 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  • 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한투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
대한투석협회 사이트 바로가기

 

FAQ

Q. 투석을 받다 신장이식을 받으면 장애등급이 바뀌나요

A. 네. 장애등급이 폐지되기 전에는 장애2등급 ->5등급, 현재는 중증장애 -> 경증장애로 변동됩니다.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등급을 바꿀 수 있으나 보통 기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등급 재산정을 통해 알아서 바뀝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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